← 자료게시판

낙찰 후 비용 총정리 (취득세·등기·명도)

경올쌤 · 2026.10.06 · 조회 4

수익은 낙찰가가 아니라 총 투입비용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입찰가를 정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더해두세요.

항목내용참고
취득세1주택 기준 6억 이하 1%, 6~9억 1~3%, 9억 초과 3% + 지방교육세 (85㎡ 초과는 농어촌특별세)다주택·법인·조정대상지역은 중과될 수 있음.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등 예외도 있으니 위택스에서 확인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관련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 법무사 보수셀프 등기 시 법무사 보수 절감
말소 등기말소되는 권리 1건당 등록면허세·교육세권리가 많을수록 증가
명도비이사비 협의금, 인도명령·강제집행 비용점유자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짐
체납 관리비공용부분 관리비는 매수인이 승계 (전유부분·연체료는 원칙적으로 제외)관리사무소에 미리 문의
수리·공실 비용도배·장판, 누수·설비 수리, 매도·임대 전 공실 기간 이자현장조사 때 상태 사진 기록
대출 이자경락잔금대출 이자, 중도상환수수료입찰 전 대출 가능 금액 확인

총비용과 예상 매도·임대 금액은 수익률 계산기로 한 번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세율과 중과 요건은 자주 바뀝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댓글 0

댓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