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입찰
• 신분증
• 도장 (막도장 가능)
• 입찰보증금: 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 — 수표 1장으로 준비하면 편합니다. 재매각 사건은 20~30%일 수 있으니 매각물건명세서·공고를 확인하세요.
대리 입찰
• 입찰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권장)
• 본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입찰표 뒷면 양식 사용 가능)
•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 입찰보증금
공동 입찰
•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 (지분 비율 기재)
• 불참하는 공동입찰자의 인감증명서·위임장
입찰표 작성 체크
• 사건번호와 물건번호(여러 물건이 있는 사건)를 정확히 기재
• 입찰가격은 수정 불가 — 잘못 쓰면 새 용지에 다시 작성
• 입찰가격 칸과 보증금액 칸을 혼동하지 않기 (0 하나 차이로 10배 금액이 됩니다)
• 보증금 봉투와 입찰표를 입찰봉투에 함께 넣고 제출
입찰 마감 시각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입찰 당일 오전 법원 게시판에서 변경·취하·연기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금액 산정은 사이트의 입찰가 계산기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