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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 한눈에 보기 (신청부터 배당까지)

경올쌤 · 2026.10.06 · 조회 2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입니다. 입찰자는 매각기일부터 참여하지만, 앞뒤 단계를 알아야 일정과 위험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단계내용입찰자 체크포인트
① 경매신청·개시결정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고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합니다.등기부 갑구에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로 표시
② 배당요구종기 결정임차인·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감일.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해집니다.임차인이 기한 내 배당요구했는지 반드시 확인
③ 현황조사·감정평가집행관 현황조사, 감정인 감정평가로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집니다.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 열람
④ 매각기일(입찰)기일입찰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유찰되면 법원별로 20~30% 낮춰 다시 진행합니다.입찰보증금(보통 최저가의 10%) 준비
⑤ 매각결정기일보통 매각기일 1주 뒤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확인
⑥ 허가 확정결정 후 7일 동안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됩니다.확정 후 대금지급기한 통지
⑦ 대금납부대금지급기한(보통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잔금을 냅니다. 납부 시 소유권 취득.미납하면 입찰보증금 몰수 / 대출 미리 준비
⑧ 배당·인도배당기일에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매수인은 점유자에게 집을 인도받습니다.인도명령은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 신청

초보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날짜는 배당요구종기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 날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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